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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마감][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] 경기 남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- 1차 (구. 패밀리기업지원사업)

[남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– 1차

(구. 패밀리기업지원사업)

 

가. 사업목적

  ❍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·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 

나. 지원규모 :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

 

다. 지원기간 : 2019. 03월부터 ~ 예산소진 시 까지

- 1차 모집기간 : 2019. 03. 04(월) ~ 03. 29(금)

- 1차 선정결과안내 : 2019. 04. 15(월) 이후

 

라. 지원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생산, 판로/마케팅 및 맞춤형 기업지원

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

• 국내 개최되는 공식 전시․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
300만원

(50%)

평택제외

 

마. 지원대상

  ❍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남부권(용인, 평택, 이천, 안성)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

   - 공장등록(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표기)된 중소기업

   - 남부권(용인, 평택, 이천, 안성) 본사 소재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

 

 

※ 지식서비스산업

․ 정의 : 제조업과 직,간접적 융합발전을 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

        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

․ 특징 :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 전문적 지식을 창출, 제공

․ 중요성 :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

 

   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
   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 

  ❍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

     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 

     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
     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 - 국세⋅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
 

바. 지원절차

 

사업

신청

(신청기업)

심사

평가

심사

결과 통보

과제

진행

비용 완납

(신청기업)

지원금신청

(신청기업)

지원금 지급

(경과원)

 

(유의사항) 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(단,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),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

          ②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(단,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)

 

사. 신청방법

  ❍ 신청기간 : 2019. 3월 4일(월) ~ 3월 29일(금)

   ※ 선정결과발표 : 4월 15일(월) 이후 (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)

  ❍ 신청방법 : 홈페이지(www.egbiz.or.kr) > [남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> 단위 지원사업 클릭 > 신청하기 버튼 클릭 >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> 온라인 신청하기

  ❍ 제출서류 (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)

 

구분

제출서류

필수

00. 신청서(온라인 대체)

01.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

02.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

03.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

04.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

05.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

※ 전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

06. 해당사업 견적서

가점

항목

09.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

09.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
09.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

09.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

  

    ※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(ex.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)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